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쿠팡 고객인데 물건을 주문했는데 직구제품이라 몇일 늦길래 반품처리하고 입금받았습니다. 근데

쿠팡 고객인데 물건을 주문했는데 직구제품이라 몇일 늦길래 반품처리하고 입금받았습니다. 근데 물건은 이미 택배배송되서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안그래도 판매자한테 전화와서 환불되었으니 반품요청을하길래 착불이라 제가 만원정도 내긴했습니다만 판매자에게 달라고 하니 단순 반품으로 만원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안주면 나도 물건 못주겠다고 싸우고 보관중입니다.제마음대로 물건가지고있어도 상관없나요? 돈을받아야하는데 돈을 안주면 절대 안보내주겠다고 으름장놨습니다.

그것도 횡령이 됩니다.

물품 가격이 만원보다는 비싸겠지요

민사로 가면 질문자님 손해니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 돈을 돌려받았으니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