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례인데 지인이 실수로 친 공에 제 발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2주간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병원에서 그랬고 발목에 부종등 걷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만 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습니다 다리때메 일도 못하고있고 병원비에 앞으로 물리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좀 괘씸해서 다리때메 일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 급여와 병원비 향후 진료비까지 다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의손해) + 위자료'로 산정하여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