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주로 착오로 인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지 못했을 때,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1. 착오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을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회 착오 변경 제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착오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공).
착오 사유를 명시한 서류 (필요 시).
4. 달서구 송현동 관할 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에 위치한 서대구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착오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을 때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