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의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개인간 거래이며,
중고거래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예전의 소비자보호법 ) / 상법에 적용 되지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환불 의무가 없기때문에 판매자가 환불 거절 시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이기때문에 모든 부분이 협의로 이루어지며, 대화 협의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위 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 따라
환불 의무로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하며, 하자 부분으로 환불 요구 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승소 해 환불을 받아내는 것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판매 시 하자 부분 언급하고 판매 하였고,
하자 부분 인지 후 구매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이경우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 되 하자 부분에서 제외되며,
환불 의무가 아니게되며, 환불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언급 하자 외 다른 하자가 발견 되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이라면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하며, 환불 거절 시 법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 하시는 것으로 대응 가능 합니다.
판매자가 판매 할때 조건을 명시 하고 그 조건을 구매자가 인지 후 구매 하는 경우 해당 조건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구두상이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고 환불 어려운 제한 조건을 명시 하였다면
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환불 거절(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미개봉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새제품 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자의경우, 개봉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 이며,
미개봉 상태에서는 그 제품의 하자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미개봉 상태에서 확인 시 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일 수있으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판매자와는 관련이 없고
택배사로 문의하여 배송사고접수하여 보상 받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야하며, 배송 사고 접수 및 보상 접수는 택배사에 접수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환불의경우 부분 환불이 아니라,
전액 환불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판매자분의경우 택배사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환불 해드리고 택배사로 보상 청구 진행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미개봉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외관상 크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 맞으며,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미개봉 인지만 물어보고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묻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과실 책임인것만은 아닙니다
하자와 미개봉은 별개입니다
미개봉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하자는 제품 자체 물건 자체에 결함 하자가 있다는 것을 믜미 하는 것입니다
개봉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촬영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영상이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다시 연결 되었다면 환불 요청 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봉영상에서 개봉 후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하자로 환불 요구 가능 하며,
환불 받을 수 있고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하자의경우 환불 의무로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판매자분과 협의 되어야 받는 것이 가능 하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받는 게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법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데
거래분쟁건 이기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여 해결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서류준비와 법원에 출석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소송 하신다고 하더라도, 환불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쉽지 않습니다.
판매자분과 협의가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중재도움 요청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판매자분이 계속해서 본인 책임 과실이 없고 상점 소개글에도 묻지 않은 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고 기재 해놓았다면 고지를 한 사안이고
이경우 하나의 계약 조건에 명시 한 부분이므로 거래시 동의 한것으로 간주 되어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으로
구매자가 인지 한것으로 보므로 환불 의무가 아니므로 의무가 없기때문에 판매자가 거절 한다면 환불 받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판매자와 협의만 된다면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하나,
거절 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부분 환불만 해드리겠다고 하면 부분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부분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결렬 및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 디툼까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전액 환불 받는 것으로 싸워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도 꽤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은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 환불 받는 쪽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분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을 받고 반품 하고 싶으시는 거라면
판매자와 협의 해야합니다
판매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부분 환불만 해드리겠다고 하면 부분 환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분이 언급한 부분 처럼 미개봉인지만 묻는 게 아니라, 하자가 있는지도 물었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질문자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두 표현 미개봉인지 묻는 것 과 하자가 있는지 묻는 것 은 같은 뜻 인것 같다 하셨는데
미개봉 과 하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과실 책임이 있는 지와 환불 문제 등 시시비비 옳고 그름 판단 은 법정에서 다퉈 봐야하는 부분이고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표현이 같은 표현 의미로 한것이고 과실 책임이 판매자 분에게 있고 구매자의 과실 책임은 없다는 것을 입증 , 할 수 있다면
소송 하셔서 승소로 이끌어 내어 전액 환불 받는 것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 이라 봅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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