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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없었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모의 양육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혼 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더라도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기간, 과거 양육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과거 양육비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05년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전체 기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는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엄벌 가능 여부 (법적인 제재)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추심명령/전부명령 : 양육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 임대차 보증금, 공사 대금 등)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양육자에게 귀속시키는 명령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심지어 신상 명단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원의 판결이나 심판, 또는 합의로 명확히 확정된 이후에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005년 이혼 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우선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정받으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기간 및 금액 산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현재 상황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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