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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소송에 관련한 이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땅인데 등기부등본에 누락되어있더라구요취득 소송을 하려고하는데법원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건가요?관심있는분들의

원래 본인의 땅인데 등기부등본에 누락되어있더라구요취득 소송을 하려고하는데법원 어디다가 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건가요?관심있는분들의 답변기다립니다^ ^

질문

토지 취득 소송을 하려면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 취득 소송(소유권확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릴게요.

1. 소유권확인 소송의 관할 법원

•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예: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혹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원(용인지원 등)**에 접수합니다.

2. 소송의 종류

• 단순히 “내 땅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 소송

• 상대방이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말소등기청구 소송이나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예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적 장부

• 과거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관리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 (예: 납세자료, 항공사진, 이웃 증언 등)

• 소장 작성 시에는 법률적 논리 구성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정리

• 토지 취득 소송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 소유권확인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형태로 진행

• 공적 자료와 점유 증거 확보 필수

•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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