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가 퇴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 이후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 또는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는 회사에게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노동부에 회사 또는 사장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만 가능)
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7.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업무 이외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으니 약속한대로 지금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장하라고 회사 또는 사장에게 통보하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대화 참여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참가자 명단, 다른 직원 명함,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나가라는거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할 것)
⑥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8.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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