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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방향제 수출 대행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내 팝업 스토어 업체와 콜라보하여 저희 방향제 제품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내 팝업 스토어 업체와 콜라보하여 저희 방향제 제품을 일본, 대만의 해외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어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어떤 업체와 대행해서 작업을 진행해야하는지, 화학물질관련 규제는 없는지, 관련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해외에 사업자가 필요한지 등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떤것부터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사업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발송해야 합니다

방향제 수출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수출절차 등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현지 국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지의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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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사업용/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나 EMS(국제특송우편), 국제특송(페덱스, DHL, UPS 등)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바이어와 협의 후 선적스케쥴을 결정하시고

해당 스케쥴에 맞춰 수출신고를 이행한 뒤 정해진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제품 제조/조달에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

2.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상의 혜택)

3.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율에 따른 관세환급액 수혜)

또한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보통 수출업무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양식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의뢰/문의 : [email protecte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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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