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미국인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국 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국민이기도 해요.즉,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미국은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다만,예외적인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 등)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