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은 가족 대리신고가 가능한데 국적 회복은 대행이 불가합니다. 제3자, 행정사, 가족 모두 불가. 신청서등 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현지 대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 발급받아 한국 입국하거나, 한국에 오셔서 F4로 비자 변경 후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증을 받은 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 바로 가고싶다면, 바로 입국하고 절차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에 국내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F4 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후에 F4 발급받으면 됩니다. 외국여권이랑 외국시민권 원본 지참해서 입국하셔야 하고, 국적상실 신고는 가족이 대행 가능합니다) F4로는 3년까지 체류가능하니 국적회복 절차 진행하는 동안 국내 체류에도 문제 없을 겁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한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해당 병원에서, 가정 내에서 사망했다면 의료인 방문 후 병사확인후 진단서를 검안이 필요하다면 고인을 병원으로 이송 후 사체 검안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