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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근로자 E-7 비자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을 안해도 된다해서 건강/산재만 체크하고 가입을했어요 근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가입을 안해도 된다해서 건강/산재만 체크하고 가입을했어요 근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가입시키라는 공문이에요전화했더니 필수가입인데 국민연금을 돌려주진않는다내요?ㅎㅎㅎ근데 저희나라도 베트남가면 가입하고 공제하고 다시 한국올때 안돌려준대요...가입시키는거맞나요?그리고 지금 저희업체가 두루누리지원신청이되어잇어서 10인미만 국민/고용 지원받을수 있어요 80%그럼 신고하고 80% 지원받고 20%만 공제하면 되나요?이것저것 공제하고 돈도 얼마 안되는 외국인 일못한다고 할꺼같은데....신고하는거 맞아요?ㅠㅠㅠ 

아롬님,

외국인 근로자 **E-7 비자(특정활동)**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여부,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딱 필요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선 ‘신고가 맞는지’와 ‘공제해도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 1. E-7 비자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의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단, 아래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대상 (의무가입 아님)

  • 본국이 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가입 제외 국가 (예: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 외교관/영사, 국제기구 파견자 등

  • 3개월 미만 체류 예정자

✅ 베트남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국가’

  • 현재 한국-베트남 사회보장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우편물이 온 건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에서 미가입 외국인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 2.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못 돌려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돌려받는 조건: 탈퇴일시금

  • E-7 근로자가 한국을 완전히 떠날 때

  • 또는 협정 미체결국 출신 외국인이 가입 후 탈퇴할 경우

  • 탈퇴일시금 형태로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가능

단, 사업주 부담금은 반환 안 됨.

  • 고용주가 낸 9%는 돌려주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귀속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 탈퇴일시금 안내 : https://www.nps.or.kr/gate.do

✅ 3. 두루누리 지원 → 신고하면 80% 지원받습니다.

아롬님 업체가 10인 미만, 그리고 월 보수 260만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라면

▶️ 국민연금 + 고용보험 80% 정부지원

  •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의 80%

  • 즉, 실제 공제 부담 10% 중 2%만 공제하면 됩니다.

예:

월급 200만 원 기준

→ 국민연금 9% = 18만원 (9 + 9)

→ 두루누리 지원 80% → 실부담 약 3.6만원 (고용주 1.8 + 근로자 1.8)

즉, 근로자 본인 급여에서 1.8%만 공제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 https://www.sbiz.or.kr/sup/insurance/insuranceInfo.do

현실 문제: “일 못한다, 돈 적다” = 신고 회피?

아롬님 마음 100% 이해됩니다.

단, 미신고 시 아래 위험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강제 가입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퇴사 시 퇴직금 갈등 시 신뢰 문제 발생

  •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 회피 고용으로 제재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불편하고 아깝게 느껴지지만,

지원금 활용 + 정식 가입 → 장기적으로 법적 안전 +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결론 요약

항목

아롬님 상황

설명

국민연금 가입 필요?

✅ 네, 의무 가입입니다

베트남은 협정 미체결국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 부담금은 퇴사 시 환급 가능

탈퇴일시금 가능

두루누리 지원 되나요?

✅ 네, 최대 80% 지원

고용주/근로자 부담 감소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신고 권장

미신고 시 과태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