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일부이자를 부담 채무액이 4~5천이상 된다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크며,
워크아웃은 원금이내에서 분할변제하나 연체 90일이상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회생/워크아웃
회생은 연체전 진행가능하고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 감면폭이 상당할 수 있으나
워크아웃은 최소 연체기간 90일이후 협약기관에 한해 원금선(약간의감면)에서 진행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채무액이 적다면 워크아웃을 소득대비 채무액이 과다할 경우
회생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