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로 들어오는 물품은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월 28일 인수된 상태입니다
금일 2시간 전 접수된 물품이라, 일본 우체국에서만 현재 조회되고
한국 우체국에서는 아직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직 인수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도착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45,000엔이면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때는 간이통관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표준품명 개선적용(2025.6.3.적용) [2025-05-27] HS부호 수량단위 변경 (5.27) [2025-05-22] 보세공장 외 보세운송신고 운송 기간 변경 안내(05.27, 20:00) [2025-05-19] 수출입신고가능 일련번호체계 개선(5.16) [2025-05-15] 관세청「법규준수도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안내 [2025-05-14] 행정예고 화물진행정보 화물진행정보 조회폼 화물관리번호 M B/L - H B/L 수출이행내역 수출이행내역 조회폼 수출신고번호 B/L 환율정보 국가(통화) 수출 수입 서비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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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해당 물품이 국내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간이통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