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만남 입니다. :)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지, 입사시부터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