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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할까요? 얼마 전 면세점에서 산 미개봉 향수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요.구매자가 아닌 선물

얼마 전 면세점에서 산 미개봉 향수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요.구매자가 아닌 선물 받은 사람이 국문택이 없어서 가품이고 본인이 원하는게 아니라서 환불을 요구합니다.환불을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랑 쪽지가 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요.처음부터 단순변심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좋게 마무리했을텐데 신라면세점에서 산 구매영수증이 있는대도 가품이라고 우기는 심보가 나빠서 환불 안해줬습니다.자꾸 국문택국문택 거리길래 면세점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면세 직수입 상품은 한글라벨스티커가 부착이 안되어 있고 정품이 맞으니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그래서 신고하라고 했고 연락와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문의하니 전화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계속 이렇게 연락오면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면세점에서 정품 향수를 구입해 미개봉 상태로 직거래 판매하셨고,

선물 받은 제3자가 "국문택이 없다"며 가품이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1. 직거래에서 환불 요구, 법적 의무 없음

  • 개인 간 중고 직거래는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단순 변심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

  • →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요구할 법적 권리조차 없습니다.

✅ 2. 가품 주장 →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질문자님은 신라면세점 구매 영수증, 미개봉 상태, 면세점 확인 내용을 갖고 계시므로

  • → 정품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품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정식 감정기관(브랜드 본사, 소비자원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가품 같다”는 말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3.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반복적 연락 → 역으로 ‘협박’ 또는 ‘스토킹’에 해당 가능

  • 경찰 조언대로 연락을 받지 않는 건 정당한 자기 보호 조치입니다.

  • 상대방이 전화, 쪽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신고한다”고 반복 협박한다면

  • 통신매체 이용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1~2회 정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캡처, 통화기록, 문자보관하셔서 스토킹/협박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4. 신고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해도

  • 정품 영수증, 면세점 확인, 정당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 → 경찰은 혐의 없음 또는 내사종결로 종결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신고나 무고를 시도할 경우

→ 그쪽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약

  • ✔ 질문자님은 환불해줄 법적 의무 없습니다.

  • 가품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현재로선 정품 입증 충분

  • ✔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 협박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역고소 검토 가능

  • ✔ 경찰에 실제 신고 들어가도 정상적 정품 거래였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진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표 변호사 김진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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