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1.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어머님 한 분으로만 지정해 놓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에요.
기명1인이란,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만48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운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만4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머님만 운전할 수 있어요.
3. 자동차보험의 운전범위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지요.
[가족한정 - 형제자매 제외] 또는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으로 운전범위를 변경해 주고 &
운전가능연령도 질문자님의 연령에 맞게 만43세 이상으로 변경해 준 뒤
-> 그에 대한 추징보험료를 보험사에 납부한 뒤에야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다면,
변경한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변경 당일에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변경하지 않고서 질문자님이 어머님의 차량을 운전하고 싶으면
-> 어머님이 자동차보험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해 주시거나
-> 질문자님이 [원데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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