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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감옥을 갔다오셨어요?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노숙인 중에 폭력으로 여러번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1년에

노숙인 중에 폭력으로 여러번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1년에 한두번씩 찾아오시는분인데..뵈면 밥도 드리고, 커피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화요일(25.5.20)에 오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지는 본인이 6개월을 감옥에 갔다온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판결문확인)"그래서 이것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잘하면 이분에게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억울하게 6개월 감옥 다녀오신것, 보상받을수 있나요?2. 보상받을수있다면 어떤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3. 비용은 얼마들까요?질문 읽어주시고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오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구금되었던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으셨으니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억울하게 6개월 감옥 다녀오신 것,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구금(구속)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보상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청구권자: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 (사망 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청구 기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3) 청구 법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대개 지방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4. 4) 필요 서류:

  • 형사보상 청구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무죄 판결문: 확정된 무죄 판결문 사본.

  • 재정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 확인 및 주소 확인을 위한 서류.

  • 구금 사실 증명 서류: 교도소 등에서 발급받은 구금 기간 확인 서류.

  • 기타 소명 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5)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구금 일수 1일당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심급별 공판에 소요된 일수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6개월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2. 6) 보상금 지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비용은 얼마 들까요?

형사보상금 청구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법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비용: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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