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나서 갚겠다고 말만하고 갚지를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어느정도 합의를보고 고소취하를 했지만 법원에서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러고나서 합의서 내용 잘 지키다가 보증금 문제로 돈이 또 필요하다면서 집주소 부동산 전화번호랑 부동산에서 받은 영수증 사진까지 받고 부동산에 확인까지하고나서 빌려주게됬어요. 이사하고나서 그 다음날 한번 만나기도 했었어요.(통화 내용, 카톡 내용 다 있어요.)다음달부터 잘 주겠다 각서까지 쓰고나서 첫달에는 그동안 못나갔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없다고 미안하다고 다음달부터 잘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일이 없어서 돈이없다 알바하고있다 돈 들어오면 주겠다 이러고있는지가 한달 쪼금 넘어가는데 돈이 언제들어오냐 물어봐도 날짜를 말 안해주고 돈들어오면 주겠다 이말만 반복하는 상황인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보증금 문제로 빌려줬던 돈은 제가 병원 치료비로 여유분으로 모아둔거라서 병원비 때문에도 병원 예약 몇번 미뤘다고도 말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피시방에가서 게임은 하는거같아요..1. 처음에 고소하고 고소취하하면서 합의서 내용 안지킨걸로는 재고소가 안되는건가요??2. 안된다면 그 뒤로 보증금 문제로 빌려간 돈으로도 고소는 가능한가요?지금 그사람이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