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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고 안갚는 지인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ㅠ.ㅠ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나서 갚겠다고 말만하고 갚지를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나서 갚겠다고 말만하고 갚지를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어느정도 합의를보고 고소취하를 했지만 법원에서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러고나서 합의서 내용 잘 지키다가 보증금 문제로 돈이 또 필요하다면서 집주소 부동산 전화번호랑 부동산에서 받은 영수증 사진까지 받고 부동산에 확인까지하고나서 빌려주게됬어요. 이사하고나서 그 다음날 한번 만나기도 했었어요.(통화 내용, 카톡 내용 다 있어요.)다음달부터 잘 주겠다 각서까지 쓰고나서 첫달에는 그동안 못나갔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없다고 미안하다고 다음달부터 잘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일이 없어서 돈이없다 알바하고있다 돈 들어오면 주겠다 이러고있는지가 한달 쪼금 넘어가는데 돈이 언제들어오냐 물어봐도 날짜를 말 안해주고 돈들어오면 주겠다 이말만 반복하는 상황인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보증금 문제로 빌려줬던 돈은 제가 병원 치료비로 여유분으로 모아둔거라서 병원비 때문에도 병원 예약 몇번 미뤘다고도 말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피시방에가서 게임은 하는거같아요..1. 처음에 고소하고 고소취하하면서 합의서 내용 안지킨걸로는 재고소가 안되는건가요??2. 안된다면 그 뒤로 보증금 문제로 빌려간 돈으로도 고소는 가능한가요?지금 그사람이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ㅠ_ㅠ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네요

1 처음 합의 후 재고소 어려울 수 있어요

2 보증금 문제로 빌려간 돈은 재고소 가능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