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공기술교육원(항기원)에 소속되어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항공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의 실기(작업형) 시험이 면제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항공산업기사 실기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 항공산업기사 자격시험의 경우
항공기술교육원 등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산업기사 실기시
험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은 반드시 별도로 응시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의 경우
항공기술교육원 등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서 작업형 실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항공정비사 면장 취득을 위한 것이지, 산업기사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선배들이 말한 "실기 면제"의 오해
선배들이 말한 "실기 면제"는 대부분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은 면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큐넷 등 공식 안내에서도 항공산업기사 실기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항공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재학(졸업예정), 졸업, 실무경력 등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의 실기 면제는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수료생에게만 적용됩니다.
요약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은 항공기술교육원 이수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의 실기(작업형)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항공산업기사 실기시험은 반드시 직접 응시해야 하니,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