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지택스입니다.
해외 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부과세 합산과세 기준
동일인이 동일한 날(24시간 단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을 구매하여 한 번에 국내로 들여올 경우,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일일’ 또는 ‘단기간 내’ 구매를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며, 구체 기준은 관세청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장 별로 분리하여 배송 시
각각 다른 운송장과 별도 배송으로 물품이 입국할 경우, 각각 별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청이 합산 과세 의심 시 운송장별 관계, 구매자 정보, 배송 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합산과세 정책
최근 강화된 규제 및 관세청의 집중 단속으로 합산과세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도 관세청은 실질적 구매자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질문하신 두 건이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입국하고, 배송일자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실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고액 또는 반복적인 직구 시 합산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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