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번지의 10호(號의 약자)입니다.
과거 호적법은 현재 주민등록제도와 달리
전적을 하시면 줄줄이 알사탕 모양으로
관할(읍.면.시청)을 넘어 이전하는 경우
본적지-전적지-전적지 ··· 등으로 계속 제적(호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1962년 주민등록법(68. 10. 말 개정)이
조제되고 도민증, 시민증 제도가 시행되어 호적제도가
법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말까지 모두 이미지, 폼 전산화로 완료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 세대만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3월 민적령에 의하여 민적부(호적부, 제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집안마다 조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조제되어 당시 생존한 분이 호주이고 전 호주란에 망자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제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적부는 1910년대 호주인 고조, 증조, 조부, 부 순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외가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6-25 사변으로 호적부, 제적부가 소실된 지역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부본은 전산화 되지 않아 각 조상님 사망한 년도(제적) 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부본은 1923년 후반기부터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혹 부본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
4. <제적등본의 종류>
1. 수기식 세로로된 한자만 존재하는 제적등본
2. 가로로 된 한글, 한자가 수기, 타이핑 혼용체로 작성된 것
3. 전산화하여 순수한 컴퓨터 한글, 한자(괄호안)만 존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