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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전적 기록 해석 등 요청) 나름대로 해석했는데영등포구 흑석동 239번지의 **에 전적**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숫자로 갖은자

나름대로 해석했는데영등포구 흑석동 239번지의 **에 전적**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숫자로 갖은자 10과 무슨 글자인 건지...그리고 이렇게 전적 기록이 붙어 있으면해당 전적 말소일 1963년11월1일 이후가족들의 신분변동 사항은 새로운 전적지 기준으로제적등본이 새로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제적등본이 동일인에게 전적 이전 본적지 1부, 전적 이후 본적지 1부 이렇게 2부가 있는 건가요?그리고 이후 호주 승계자는새로운 전적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이 작성되는 건가요?

239번지의 10호(號의 약자)입니다.

과거 호적법은 현재 주민등록제도와 달리

전적을 하시면 줄줄이 알사탕 모양으로

관할(읍.면.시청)을 넘어 이전하는 경우

본적지-전적지-전적지 ··· 등으로 계속 제적(호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1962년 주민등록법(68. 10. 말 개정)이

조제되고 도민증, 시민증 제도가 시행되어 호적제도가

법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 호적부, 제적부는 2007년말까지 모두 이미지, 폼 전산화로 완료하여 전산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 세대만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3월 민적령에 의하여 민적부(호적부, 제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집안마다 조제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10년대 초반부터 많이 조제되어 당시 생존한 분이 호주이고 전 호주란에 망자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 제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적부는 1910년대 호주인 고조, 증조, 조부, 부 순으로 모두 존재합니다. 외가도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3. 6-25 사변으로 호적부, 제적부가 소실된 지역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시면 제적등본 부본을 발급 가능합니다. 부본은 전산화 되지 않아 각 조상님 사망한 년도(제적) 별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부본은 1923년 후반기부터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혹 부본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

4. <제적등본의 종류>

1. 수기식 세로로된 한자만 존재하는 제적등본

2. 가로로 된 한글, 한자가 수기, 타이핑 혼용체로 작성된 것

3. 전산화하여 순수한 컴퓨터 한글, 한자(괄호안)만 존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