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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고 양육비 아이둘 양육비를 100만원을받기로하고 아이들을 한달한번씩보여주기로했는데 양육비하나도못받고. 아이들은 아빠가 보기싫다고 해서

아이둘 양육비를 100만원을받기로하고 아이들을 한달한번씩보여주기로했는데 양육비하나도못받고. 아이들은 아빠가 보기싫다고 해서 못보여줬어요 법적으로하면 양육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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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과 관계없이, 이혼 시 합의 또는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사항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