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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인 질문자님과 전 배우자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가족에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양육비 금액이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에 비해 과도하여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는 양육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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