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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 자녀양육비 돈 많은 집쪽에서 내는거 아닌가요?처가가 돈이 많고 저는 4억5천에

자녀양육비 돈 많은 집쪽에서 내는거 아닌가요?처가가 돈이 많고 저는 4억5천에 집 파라서 1억만 가져오고 나머진 처가에 집 사야된다고 다 가져 갔습니다양육비는 처가에서 내면 되지않나요.,월 200받아서 월세 50내고150으로 생활해야하는데말이 되는건지? !물론 처음엔 그렇케해도 될거같아서 허락했지만해보니 너문 힘드네요집도없이 월세로다달이 100만원 양육비 보내려니 죽을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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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인 질문자님과 전 배우자에게 있으며 전 배우자의 가족에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양육비 금액이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에 비해 과도하여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는 양육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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