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혼인 신고를 마치고 배우자분의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업체에서 안내받으신 내년 1월 입국 시점은 서류 준비 및 한국어 시험 합격 등 일반적인 절차를 고려한 예상 시기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민(F-6) 비자 발급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의 진정성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는 혼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소득 및 주거 요건 충족, 그리고 배우자분의 한국어 구사 능력 입증(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등)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 준비 및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이 임박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어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긴급 심사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안내받으신 일정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한국어 시험을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입국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