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무단불참 으로 바로 고발 됩니다.
입국일 과 출국일 포함 해서 14일 이내 해외 체류 하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에 포함 된다는 것이지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처럼 이미 예비군 훈련 부과가 된 상태 이라서 자동 으로 연기는 불가능한 상황 이고 예비군 훈련 날짜 와 겹친 상태 에서 다시 출국 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연기 안 됩니다.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무단불참 하면 다음 날에 병무청 에서 왜 무단불참 했냐고 하면서 경찰에 고발 조치 되어서 아래 와 같이 나중에 경찰서 에서 피의자 신분 으로 경찰 조사 받으라고 출석 통지서 발송 합니다.
처벌 자체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이기 때문에 초범 이라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