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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임대주택 문의 안녕하세요.LH 청약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신혼·신생아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안녕하세요.LH 청약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신혼·신생아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임대주택예비신혼부부 인데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서 세대원으로 현재 있습니다.결혼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어떤곳에서는 가능하고 어디서는 안된다고 하고어떤것이 맞는 내용일까요 ?2. 소득기준 70% 80% 90% 100% 130% 등 여러 퍼센트가 많은데이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예를들어 자격검증이 6월5일 ~ 7월30일 이면이때만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는걸까요?2025년 소득을 평균으로 ?2024년 작년 소득을 평균으로 ?소득은 기본급으로 측정되는 걸까요?아니면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세전금액 ?3. 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주택 LH전세대출 등등다 따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임대주택 2중 신청불가 / 행복주택 2중 신청불가 등등같은 것만 2중 신청 안하면 되는 걸까요?4. 임대주택 같이 임대하는 것도버팀목대출 이라던지 등등 저렴한 대출이 있나요?5. 임대주택 당첨되도 청약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가요?6. 어떤 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분양가 다 내고 분양 받는 걸까요 ?처음 하는거다보니 너무 어렵더라구요 ㅜ중구난방 으로 문의드렸는데자세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신혼 부부로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신청 가능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특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주택 당첨 후 청약 사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