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04
구매대행 쇼핑몰 사기와 배상명령금액에 대한 상담 2023년 봄쯤 운동화를 주문했고 해외배송이라 한달정도 걸린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에
2023년 봄쯤 운동화를 주문했고 해외배송이라 한달정도 걸린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에 여러사람이 몇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안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기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업체 대표는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하는데 자기들도 피해자다 가품을 배송해줘서 소비자가 그걸 신고했고 조사중이라 다른 물품도 다 배송못받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던중 대표는 카톡도 탈퇴하고 연락두절되서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한사람이 오픈채팅을 만들었고 몇백명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카드결제는 그 사건화한걸 고객센터에 얘기해서 환불 처리 받았으나 이체나 무통장 한 사람들은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소수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도 보냈었구요 재판결과가 기소유예였나 그래서 남은 피해자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며 다들 포기한 상태였구그러다 일년 지난 지금 문자한통이왔습니다 그 대표가 징역중이라고 지인이라며 그 신발값(배상명령금액) 을 주면 합의서를 작성해줄수있냐고요 저런 처지가 되어 연락하니 정신적인 피해보상 경찰청 왔다갔다한거 등 더 받아야겠다 생각 들더군요 3-4배 정도 더 불려서 받을 생각인데 그쪽이 아쉬우면 연락하겠지 하고 답장을 안했습니다 다음날 뭔가 찝찝해서 내사건조회해서 그 재판하는곳 ? 번호가 있어서 전화해 물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제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는데 좀 무섭다 그랬더니 열람해도 다 가리고 이름만 뜨기때문에 다른방법으로 알아낸거같다며 사건번호 물어보시고 아이구 이거 큰사건이네 하며 그 피의자는 지금 첫재판 이루어진 날부터 복역중이더라구요 들어간지 반년되었다고 ..다음날 또 선처할생각 있으시냐고 묻길래 그 배상금액만 얘기해서 합의 할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서는 그럼 안받는거로 하고 배상명령금액 보내드릴테니 계좌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합의를 안한다는데 그 돈을 왜주는지 ? 주면 피의자에게 이득인건지 그 이체 내역만 가지고 재판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배상명령금액 받고 합의도 따로되는지?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기/공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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