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고등학교의 허락이 필요할거에요.
한국교육법에는 한국에서 해당 학년의 70프로(75프로인가) 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1월 부터 6월까지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온다거나, 10월부터 3월까지 하고 온다면, 한국의 학교가 이를 체험학습 등으로 빼주거나 하는게 가능은 할듯 하네요.
한국에서 출석일수가 70 프로 넘기는 플랜으로 한다면요.
호주 학교는 6개월도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