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47

통매음 고소 성림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금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취향인 여성분 사진이 올라와 있어 연락하였습니다.그런데

금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취향인 여성분 사진이 올라와 있어 연락하였습니다.그런데 방 정보에는 정신병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으며, 이야기를 나눈 결과 성인이였습니다.그리고 사진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저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불쾌감을 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저는 그냥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귀기 전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강요나 그렇게 하자고 하진 않았습니다.하지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안 좋게 느꼈다고 합니다. 정신병과 그런 거로 심적으로 힘들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통매음 신고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신고전 합의를 해주겠다고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사진 속 내용을 보시고 통 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혹,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잘 아시는 변호사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손이 너무 떨리고 불안해서 잠도 안오네요....이제는 몸까지 떨리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충족됩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 도달: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말, 글, 그림 등)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 성적 목적성: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목적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안에 대한 검토

보내주신 대화 내용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나에게 당장 마른 사람 안 끌려서 전 살려고 만나는 사람은 좀..."이라고 하자, 귀하가 "너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인데 뭘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주가 아닌 친구가 주인"이라고 답한 부분.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관계를 정의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귀하가 "저는 연애로 발전 전에 맞팔 보는 성격이라"라고 말한 부분. (이는 상대방이 이성적 호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적인 관계 발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너무 성적 발언이네..."라며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귀하가 "코스튬 너무 잘 어울릴 듯"이라고 언급한 부분. (이는 상대방의 불쾌감 표시를 무시하고 성적인 뉘앙스를 이어가려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이야기 하다가 너무 성적으로 말하셔서 좀 불쾌하네요"라고 재차 불쾌감을 표한 후, 귀하가 사과했지만 상대방은 "저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워서 이거 엄연히 통매음인거 아시죠 :-?"라고 명확하게 통매음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명확하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표현했고, 그 내용이 일반적인 대화의 범위를 넘어 성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거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적 목적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대화 내용 자체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귀기 전 그랬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향후 대처 방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 접수 여부 확인과 신속한 변호사 선임입니다.

∨ 신속한 변호사 선임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높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변호사와 함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귀하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안(예: 연애를 전제로 한 진지한 대화의 연장선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단순한 칭찬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 '성적 목적성' 부정: 귀하의 의도가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이성 교제를 위한 대화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이어진 "코스튬" 발언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 합의 및 고소 취하의 고려

상대방이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 기준 300만원 내외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금 판단: 고소당한 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고소 자체를 막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막고, 합의 조건(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서 제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정신병 관련 언급에 대한 유의점

상대방이 본인의 '정신병 이력'과 '심적 고통'을 언급하며 신고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하거나 합의금 요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의 금액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결론 및 제안

현재 귀하의 상황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매음이 성립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개시 전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고소에 대비하여 무혐의 주장을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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