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보험사와의 법적 다툼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제가 겪은 2010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제가 겪은 2010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보험사에서는 단순한 치료비 보장 외에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사고는 2010년 10월 26일에 발생했습니다.당시 저는 중1 이였으머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평소 내려주던 집 앞이 아닌 길 건너편 육교 밑에서 내려주었습니다.그곳은 신호등도 없고, 어린 학생이 안전하게 하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같이 내린 학생이 먼저 무단횡단을 했고, 저도 그 뒤를 따라가다가 차량에 치여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당시 진단은 뇌출혈, 외상성 뇌손상, 안면 마비 등이었으며, 감압술 수술도 받았습니다.지금까지도 기억력 저하와 심각한 이명 증상, 집중력 부족 등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고,신경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를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도 단순한 지불보증서만 반복적으로 발급하며 치료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저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고 소득도 없었기에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모두 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무단횡단은 과실 100%’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자료나 후유장해 보상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성인이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 도달 시점인 2016년 부터 계산시 계산하면2026년 10월 18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청구는 가능한지요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저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2. 현대해상 측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3. 위자료 및 후유장해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상 인정 가능성은 있는지.4. 학원 측(하차 장소 부적절) 을 주장하며 책임을 면할수 있을지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