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3년, 자녀 2명 중으로 이혼 중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혼인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인이 되자 이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딱 8백만원 가량의 예물비만 지급하였습니다. (증거 유) 그리고 남편은 유학생이었는데, 아내의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자신을 뒷바라지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에 함께 가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이때, 생활비를 위해 임신한 상황에서 대사관 등에 취업하여 생활비를 댔고, 유학기간 동안 친정에서 3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증거 유)귀국 후, 혼인 전 했던 아파트 제공(최소한 월세 보증금만이라도 지원요청)을 시댁에 했다가 경찰까지 불러 쫓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집에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남편은 친정에 살게 해준 배려라고 어의 없이 주장함) 이후 친정 부모님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3억 가량의 전세자금을 빌려주셨고, 전세집에 살다가 2024년 2월경 전세자금과 아내의 적금, 대출금 3억 가량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2019년 교수로 채용된 후 연봉 9천(연구비 제외) 중 월 300만원 가량만 아내에게 줬습니다. 당시 자녀 둘이 사립학교에 다니기에 월 100만원 가량의 학비와 150만원 가량의 아파트 대출금(2024년 2월~7월까지) 등을 사용되었습니다. 아내는 월 200-300만원 가량의 근로 수익이 있고 생활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에서도 몇 천만원정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2024년 8월경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책 유무에 대해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데, 경중에서는 남편이 월등히 큽니다.사정이 위와 같은데, 궁금한 것은 2024년 2월경 구입한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될까요?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될까요? 혹 분할대상이 된다면 몇%나 될까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