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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이후 수사중지.. 2명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조서'도 받았습니다.피의자

2명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조서'도 받았습니다.피의자 중 A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고, B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진 관계로 수사 중지 상태입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 내용을 적자면[ 피의자 B는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통보), 피의자 A는 피의자 B의 소재 발견시까지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앞으로도 B씨가 자진해서 나타날꺼 같지도 않은데, '수사중지'가 결정되면 이후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 B씨를 찾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해서 담당 수사관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현 상황에선 B씨가 나타나서 조사를 받는 수 밖에 없다'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지명통보'를 검색해 봤더니 강제성이 없어 보이는데 피의자 B씨가 이걸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고 있기는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수사중지' 및 '지명통보'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사중지 후 경찰의 피의자 B씨 추적 방식

'수사중지'는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이 경우, 피의자 B씨의 소재 불명)가 발생했을 때 잠정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입니다.

피의자 B씨에 대해 '피의자중지(지명통보)'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의자 B씨의 소재를 찾게 됩니다.

  • 지명통보의 의미와 효과:

  • 지명통보는 피의자에게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 강제성은 없으나, 피의자가 경찰의 전산망에 등록되어 전국 경찰서나 다른 공공기관(예: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 통보된 사실이 알려져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지속적인 조치:

  • 수사중지가 되었더라도, 경찰은 정기적으로 피의자의 주소지나 연락처 관련 변동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명통보'는 피의자가 새로운 범죄로 검거되거나 불심검문 등으로 신원 확인이 될 때 수사중지된 사건의 담당 경찰서로 자동 통보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적극적인 수색 활동은 수사중지 결정이 난 순간부터 일단 멈추게 되며, B씨가 스스로 나타나거나 혹은 B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사실상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현 상황에선 B씨가 나타나서 조사를 받는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은, 현재 경찰이 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적 수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 재개의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피의자의 자진 출석 또는 우연한 발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

고소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예: 3개월~6개월에 한 번 정도) 전화로 문의하여 B씨의 소재 파악에 진전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수사중지 상태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사 기록 열람/복사 신청: 고소인으로서 수사 기록의 일부(진술조서 등)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B씨의 소재를 찾기 위한 새로운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스스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새로운 단서 제공: 만약 고소인께서 B씨의 새로운 연락처, 은신처, 활동 장소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단서가 있다면 경찰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지명통보'의 불이익

'지명통보'는 '지명수배'와 달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없는 행정적 통보입니다.

  • 지명통보의 불이익:

  • 공개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는 공개 수배가 아니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 가장 큰 불이익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전산상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신분 확인을 받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B씨의 소재가 통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 단, 여권 발급 제한이나 금융 거래 제한 등은 지명수배에 준하는 조치이며, 단순 지명통보만으로는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B씨가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면, 지명통보 자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수사가 재개되려면 B씨가 자진하여 출석하거나, 고소인께서 B씨의 소재를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거나, 혹은 B씨가 우연히 경찰의 전산망에 포착되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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