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뜯는거야 본인자유지만 면세품이란게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은조건으로 세금을 면제받는거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한도내라면 등록 안해도됩니다
3. 한도 내라면 따로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됩니다
4. 800달러 이하면 면세한도내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됩니다
이때 기준이 한국으로 돌아올때의 면세품금액의 총합이기때문에
한국에서 구매했던 면세품+일본에서 구매한 면세품 까지 합산합니다
이때 면세품들은 위탁이든 기내든 들고오는방법은 상관없고
공항바깥에서 구매한 액체류는 위탁으로, 공항 보안검사후 구매한 제품은 기내로(무조건) 들고타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