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화내실 만한 상황이긴 한데
“바로 처벌받는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환자 동의 없이 타병원에 연락해 수치를 들은 건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위반이에요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환자가 정식으로 민원·고소를 넣고
병원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고의성·반복성 여부가 확인될 때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해요~
대부분은
병원 내부에서 주의·교육·경고 조치로 끝나고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상황이면
고의적 유출로 보지 않아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환자분께 정중히 설명드리고
병원 내 보고만 잘 하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