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52

개인정보유출 처벌 간호사 입니다. 본원 치료 중인데 당뇨수치가 중요합니다.타병원에서 당뇨검사 하셨다하셔서 환자

간호사 입니다. 본원 치료 중인데 당뇨수치가 중요합니다.타병원에서 당뇨검사 하셨다하셔서 환자 동의 없이 수치 문의를 했습니다.문의 한 병원에서 수치를 알려주셨는데환자분께서 동의 없이 전화했다고 화를 내시는 상황입니다.그럼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자분이 화내실 만한 상황이긴 한데

“바로 처벌받는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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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타병원에 연락해 수치를 들은 건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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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환자가 정식으로 민원·고소를 넣고

병원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고의성·반복성 여부가 확인될 때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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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병원 내부에서 주의·교육·경고 조치로 끝나고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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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상황이면

고의적 유출로 보지 않아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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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 정중히 설명드리고

병원 내 보고만 잘 하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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