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근무시간 도중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고, 사건 경위입니다. 9/22 월요일 기관에 시장님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고, 사건 경위입니다. 9/22 월요일 기관에 시장님이 방문한다고 하셔서 오전부터 전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무하는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신발을 갈아 신는 도중에 오른쪽 발목을 한번 접질렀습니다. (신발 정보: 나이키 코코샌들, 굽 약 7cm)이후 뒷정리 하기 위해 나가던 도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시 한 번 더 접질렀습니다.17시 경 외부에서 생활을 하는 시설 이용자들 라운딩을 하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됐습니다. 이 때부터 우측 발목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하루에 세 번이나 삐끗했으니 아플 수 있지 했지만 다음날도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어 9/23 화요일 병원에서 진료를 봤습니다.인대 손상으로 인해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고, 어릴 때 받았던 손상도 지금 확인되어 수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수술은 어릴 때부터 있던 것에 대한 수술이라 질병으로 산재가 안된다고 하여 지금까지는 산재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MRI 촬영까지 하고 대학병원 진료까지 봤으며 현재도 통증이 있어 9/23부터 지금까지 깁스를 착용중이며, 11/25까지 깁스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1. 수술을 안했으니 현재 상태는 근무 중 상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2. 만약 산재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 산재 신청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산재 신청 기간이 있나요?4. 신발장에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다쳤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할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이면 산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1.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중·업무 때문에 생긴 발목 인대 손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기왕 손상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공단 심사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2. 불승인되는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 기존 질환(어릴 때 손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거나, △ 사고 경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3. 진단서·MRI 소견, 요양기록, 근무표, 시장 방문 준비·라운딩 지시 자료, 사고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 시작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상 시효 3년).

  4. CCTV가 없어도 됩니다. 본인 진술서, 동료·상사 진술, 의무기록의 ‘업무 중 부상’ 기재, 그날 근무일지 등으로 입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산재 신청을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