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이면 산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중·업무 때문에 생긴 발목 인대 손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기왕 손상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공단 심사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불승인되는 경우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 기존 질환(어릴 때 손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거나, △ 사고 경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진단서·MRI 소견, 요양기록, 근무표, 시장 방문 준비·라운딩 지시 자료, 사고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 시작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재보험법상 시효 3년).
CCTV가 없어도 됩니다. 본인 진술서, 동료·상사 진술, 의무기록의 ‘업무 중 부상’ 기재, 그날 근무일지 등으로 입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산재 신청을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