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형사상 명예훼손: 온라인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가능. 다만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고, 소비자 보호·공익 목적이었다면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로 무죄 가능성이 큼. “사기 의심”과 같이 의견표현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유리.
- 업무방해: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사실 기반의 후기·경고는 통상 해당하지 않음.
- 민사상 손해배상: 과장·단정 표현, 허위가 섞였을 경우 일부 책임 위험. 불필요한 비난·욕설은 피해야 함.
대응
- 증거 보존: 주문내역, 14일간 미추적 기록, 통화녹취(욕설), 고객센터 문의, 더치트 등록/비공개 통지, 판매자 협박·카톡, 실제 집화·배송 시간.
- 경찰 조사: 악의·비방 목적 부인, 공익·정당한 소비자 문제제기였음을 설명. “사기”로 단정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점 강조.
- 역조치: 판매자의 욕설은 모욕죄·통신매체이용폭력(정도에 따라) 검토 가능. 필요시 맞고소·고소장 제출.
- 추가 게시 자제, 표현은 사실 중심·비단정적으로 정리. 소비자원·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지연통지의무 위반 가능성도 병행 주장.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 동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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