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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판매자에게 욕설 들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상품을 구입했습니다.구입 당일 송장이 등록되어 빨리 오나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상품을 구입했습니다.구입 당일 송장이 등록되어 빨리 오나 했는데, 14일이 지나도 CJ택배 조회가 안 되어 반품을 신청했습니다.이후 판매자에게 전화가 왔고, 추석 연휴라 지연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연휴 이후 주문인데 추적은 되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묻자 욕설을 했습니다.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아 “언제 오느냐”고 묻자 다음주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이후 저는 너무 불쾌해서 고객센터에 “배송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송장 조회가 되지 않아 사기 의심이 든다, 판매자가 욕을 했다”고 문의글을 남겼습니다.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했고, 계속 배송중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했습니다.판매자가 두 차례 삭제요청을 해왔고, 저는 두 번 모두 소명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더치트는 제 사례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가 다른 이름으로 카톡을 보내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본인이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린 후 사기 등재(빨간색)되었다가 스스로 삭제했습니다.이후 “너 때문에 사기등재 됐으니 후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제가 차단한 직후 10월 18일에 갑자기 CJ택배 집화가 잡히고 20일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같은 날 남편 폰으로는 경동택배 송장도 도착했습니다. 이런 배송 과정이 너무 비정상적이었습니다.현재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중이며, 판매자는 명예훼손·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제주 경찰서에서 제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관 예정이라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요지

- 형사상 명예훼손: 온라인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가능. 다만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고, 소비자 보호·공익 목적이었다면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로 무죄 가능성이 큼. “사기 의심”과 같이 의견표현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유리.

- 업무방해: 허위사실로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사실 기반의 후기·경고는 통상 해당하지 않음.

- 민사상 손해배상: 과장·단정 표현, 허위가 섞였을 경우 일부 책임 위험. 불필요한 비난·욕설은 피해야 함.

대응

- 증거 보존: 주문내역, 14일간 미추적 기록, 통화녹취(욕설), 고객센터 문의, 더치트 등록/비공개 통지, 판매자 협박·카톡, 실제 집화·배송 시간.

- 경찰 조사: 악의·비방 목적 부인, 공익·정당한 소비자 문제제기였음을 설명. “사기”로 단정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점 강조.

- 역조치: 판매자의 욕설은 모욕죄·통신매체이용폭력(정도에 따라) 검토 가능. 필요시 맞고소·고소장 제출.

- 추가 게시 자제, 표현은 사실 중심·비단정적으로 정리. 소비자원·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지연통지의무 위반 가능성도 병행 주장.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 동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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