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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변제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담달에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에 개시결정되고 월 100만원씩 납부중입니다제가 결혼준비를 하게되면서 저에게 남는

안녕하세요 1월에 개시결정되고 월 100만원씩 납부중입니다제가 결혼준비를 하게되면서 저에게 남는 1인 평균 생계비로는 준비하기가 부족해서 혹시 월 변제금에서 20만원 빼고 80넣고 그 다음달에 120넣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인가구로 되면 변제금도 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비신랑은 무직상태여서요

1. 변제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에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에 20만원 빼고 80만원 내고 다음 달에 120만원 내는" 방식은 변제계획에 위배되어 미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답니다.

* 해결 방법은 '변제계획 변경' 또는 '납부 유예' 신청

*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렵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거나, 단기적인 어려움인 경우 '납부 유예'를 요청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현재 변제금을 책임지는 회생위원이나 법률 사무실에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주의할 점: 납부 유예는 보통 일시적인 어려움(예: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밀린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2. 혼인신고 후 2인 가구가 되면 변제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처럼 가구원 수에 변화가 생기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최저생계비의 변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총 소득 - 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바뀌면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보통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적용된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유무: 예비 신랑분이 무직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는 고객님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늘어나지만, 가구 소득은 예비 신랑의 소득이 없으므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해요. 따라서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반영되어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절차: 혼인신고를 하신 후, 가구원 수 변경을 사유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이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제금은 절대 임의로 조절하시면 안 되고요. 결혼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화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지금 진행을 맡은 법무법인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