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 가게가 고용주가 되어 취업이민 수속을통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법적 제약과 높은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특히 현재 미용 경력이 없으시다는 점과 1인 사업장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취업 이민의 일반 원칙취업 이민 (EB-3)의 핵심은 미국 노동 시장에 진정한 일자리가 있으며, 그 일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모-조카 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한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이민 당국은 친족 관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스폰서십에 대해 사업의 진정성(Bona Fide Job)과 노동 시장의 필요성을 매우 의심합니다. 영주권 승인을 목적으로 한 허위 취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모님 혼자 운영하는 1인 샵이 '고양이 미용사'라는 직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할 경우, 이민 당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이 사업장이 왜 새로운 풀타임 직원을 필요로 하는가?
현재 이모님이 하시던 업무를 조카에게 넘기고 은퇴한다면, 사업체가 유지될 만큼의 재정 능력이 있는가?"만약 사업체가 이모님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조카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사업체 승계'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십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미용사 직무는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3순위(EB-3) 중 숙련직(Skilled Worker) 또는 비숙련직(Unskilled Worker) 카테고리로 신청됩니다.귀하의 상황은 숙련직 (Skilled)해당 직무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교육이 요구되는데 현재 경력이 없으시므로, 2년 경력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교육'에 해당하나, USCIS는 실제 경력을 선호합니다.
비숙련직 (Unskilled)2년 미만의 경력 또는 교육만 요구되므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 문호 대기가 숙련직보다 길 수 있고, 1인 사업장의 스폰서십 정당성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이모님 사업체의 세금보고서상 순 이익이 채용하려는 외국인 연봉이상 요구되고 수속기간 4~5년동안 적자없이 일정액 이상 순이익이나게 세금보고되어야한다는 점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모님 샵을 통한 취업 이민은 법적 위험과 거절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규모의 사업체를 고용주로 탖아서 진행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E-2 비자와 같은 투자비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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