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법은 일단 두가지로 나뉩니다.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두가지가 모두 차별 금지법입니다.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인종차별, 학력차별, 기타등
등 개별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그 사항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뭐냐??? 추상적인 사항에 대한 차별을 못하게 하는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차별 금지법 반대론자들이 제일 흔하게 예를 드는게 남성과 여성의 성별입니다.
상식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인지 딸인지 바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바로 정해서
는 안됩니다. 아기가 성장해서 자신이 어떤 성별인지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남의 강요나 강제로 정해
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난 지금 이 순간부터 여자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입대전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병역의 의무가 없으니까요. 병무청에서 너가 여자라고 해도 너는 남자니까 군대 가야되 라고 하면 불법이 됩
니다. 어떤 남자가 난 지금부터 여자라고 선언을하면.... 당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합법이고...여자 목욕
탕에 들어온 자신을 여자라고 선언한 남자를 신고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
다나 호주에 이런 차별 금지법의 부작용이 심해서 1년에 1회만 성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법률
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님은 어떠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