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상관없이 상실되신 날이 2018년 5월전인 2011년이므로 만 41세가 아니어도 가능하십니다.
비자는 캐나다에서 받아오셔도 되고
한국에서 받아도 되나 한국에서 받으시는게 더욱 빠르고 편합니다.
아니면 비자는 캐나다에서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 F-4 받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오실때
캐나다 무비자 6개월 기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한국오실때 캐나다 시민권과 RCMP 범죄경력증명서를 공증, 아포스티유받아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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