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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인데 F4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만38살 남자 캐나다시민권자입니다한국에서 살다가 2003년 캐나다영주권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그때부터

안녕하세요만38살 남자 캐나다시민권자입니다한국에서 살다가 2003년 캐나다영주권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그때부터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2011년 시민권을 취득하였고국적상실신고는 2018년 9월에 했습니다 (시민권을 따면 자동으로 국적상실 되는 줄 알고 안했다가 뒤늦게 했습니다)재외동포비자 자격요건을 보면 만 41세 이하의 경우 2018년 5월전에 국적상실 및 외국인신분 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국적상실은 사실상 2011년 캐나다시민권을 따면서 자동상실인 것 같은데 신고 자체는 2018년 5월 이후에 한지라이런 경우 비자 신청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와 상관없이 상실되신 날이 2018년 5월전인 2011년이므로 만 41세가 아니어도 가능하십니다.

비자는 캐나다에서 받아오셔도 되고

한국에서 받아도 되나 한국에서 받으시는게 더욱 빠르고 편합니다.

아니면 비자는 캐나다에서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 F-4 받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오실때

캐나다 무비자 6개월 기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한국오실때 캐나다 시민권과 RCMP 범죄경력증명서를 공증, 아포스티유받아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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