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중에 면세 범위 안에 구매한 제품도 돌아갈때 관세 신고 해야하나요에 관해 궁금하시군요.
일본에서 구매한 향수(본품 가격 33,000엔, 최종 금액 28,500엔)가 일본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고, 한국에 돌아올 때 관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관세 신고는 구매 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800,000원)입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이 금액 이하라면, 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하신 향수 가격이 28,500엔으로, 현재 환율 기준 대략 2500~3000원 정도이니, 총 구매 금액은 약 75만 원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환율에 따라 다름). 따라서, 800,000원 이하라면 관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 금액이 고가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향수 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전체 구매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 내의 세관 신고 장소는 일반적으로 출국장 또는 수하물 반입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수하물 반입 시 세관 신고서(관세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나리타 공항이 아닌 한국 도착 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수(액체류)는 세관별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이지만,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구매 금액과 구매 상품과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세요. 다만, 법적 한도 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요약하자면, 구매 금액이 한도 내라면 관세 신고는 필요 없으며, 공항의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항 내 세관 신고 데스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