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적법상 출생당시 부모의 국적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든 필리핀에서 태어나든 두 나라 모두 혈통주의라..
2. 선생님이 한국국적이니 아이는 한국국적 가집니다.
배우자 분은 필리핀 이라 그 나라 국적도 가집니다.
3. 한국에 출생신고 안하면 ... 한국국적 못 가집니다..
4.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출생신고하면 한국국적 가지므로 병역의무 생깁니다.
5. 선천적 복수국적이되면 .선택하여야지요.
6. 군대 보내기 싫다..한국국적 포기 하심 됩니다.
7. 한국에 체류하려면 비자 받아야 해요
8. 병역의무 완수한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한국/필리핀 국적 가집니다.
9. 그럼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죠.
저는 보병 제15사단 수색대대 95년 군번입니다. 병장 제대했고
제 아들은 미국국적인데 무조건 한국군대 보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