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48

혼인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말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요..좀 복잡하게

올해 말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요..좀 복잡하게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7/22~23 이틀에 걸쳐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음(7/22 어머니, 7/23 어머니, 7/23 아버지 → 총계 1.5억)- 다만 증여금 수령 과정 중 10만원 초과발생 하여 다시 돌려드림부모님 중 한 분께 딱 공제되는 금액만큼 받았으면이런 걱정은 없었을텐데 좀 복잡하게 받아서...막막하네요 ㅎㅎ..→ 이런 상황에서는 신고를 3번 각각 나눠서 진행해야 할지?→ 10만원 초과하여 받긴 했지만, 다시 돌려드린 부분도 증여액 수령한 것으로 반영해야 하는건지?→ 증여금 수령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엔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할지?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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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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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만원을 다시 반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게되나,

문제는 되지 아니하리라고보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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