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51

일반고전학 제가 다니는 특목고가 제 거주지랑은다른 동네인데 그 특목고에서제 거주지 일반고로

제가 다니는 특목고가 제 거주지랑은다른 동네인데 그 특목고에서제 거주지 일반고로 전입하려하는데정원 외 결원에 포함인가요?

학교를 옮기려는 상황이라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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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원 외 전입’이 아니라 ‘정원 내 결원 전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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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결원은 보통 ‘귀국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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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이 특목고(예를 들어 외고, 과학고, 예고 등)에서 일반고로 옮기려면, 해당 일반고의 학년 정원에 결원이 생겨야만 전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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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고의 같은 학년에 ‘결원이 있어야’ 교육청에서 전입을 허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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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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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전학 의사를 밝히고 → 거주지 교육지원청(또는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서 → 전학 가능 학교를 확인한 뒤 →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학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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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학기 중인지, 방학 중인지’에 따라 접수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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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하면 ‘특목고에서 배운 심화 과정’이 일반고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 학점이나 교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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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입하려는 학교에 미리 연락해, 전학 후 수업 연계나 교과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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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 결원 전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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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 생기면 전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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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교육지원청에 전화해 현재 일반고의 결원 여부를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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