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7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국제결혼 가능할까요?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중이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가진 총 채무는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중이고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가진 총 채무는 3년전에 렌터카 계약 불이행 위약금 300만원 배달대행 업체를 차렸을때 필요한 물건 무상지급 받고 사업장 사정상 계약날짜 이행을 하지 못하고 1년전 위약금 약 150만원 총 4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약 4500만원 입니다.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 절차 중 "혼인신고" 및 비자 관련 서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마 현재 채무(위약금 450만 원)이 국제결혼 절차나 비자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혹은 소득신고 내역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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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 450만 원이 국제결혼 서류나 비자에 미치는 영향

  •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채무 450만 원 정도는 국제결혼 절차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결혼 자체(혼인신고)는 개인 신상에 ‘범죄 기록’이나 ‘혼인 가능 여부’(이혼, 미혼 등)만 영향을 받습니다.

  • 경제적인 채무나 신용불량은 혼인신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자 심사(특히 결혼비자 F-6)​ 단계에서는 배우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 소득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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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4,500만 원의 의미

  • 연소득 4,500만 원이면 월평균 약 375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는 필리핀 배우자 초청(F-6 결혼비자) 시 생활능력 요건(최저생계비 이상)을 충분히 충족하는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210~220만 원 수준으로, 귀하의 소득은 그 이상입니다.

  • 따라서 비자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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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심사 시 추가적으로 보는 항목

  • 혼인의 진정성 (서로 교제의 실제 여부, 사진, 연락기록 등)

  • 신원조회 (범죄경력, 결혼이력)

  • 소득·재산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내역 등)

  • 채무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크지 않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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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언

  • 채무가 있다면 변제 계획서나 분할 상환 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 필리핀 측에서도 결혼허가서(CENOMAR), 혼인능력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 필리핀 대사관 공증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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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가적으로 혼인신고 순서를 알려 드릴께요.

  1. 필리핀 현지 결혼 → 필리핀 통계청(PSA) 인증

  2.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혼인신고

  3. 귀국 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

  4. (또는 반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필리핀 인정 절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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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국제결혼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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