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21

해외사이트 주문 해외 사이트에서 굿즈 10만원 좀 넘게 구입하고 배대지로 배송신청을 할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굿즈 10만원 좀 넘게 구입하고 배대지로 배송신청을 할경우 부가세랑 관세가 생길수있나요? 그금액이 다 합쳐서 18만원 나오던데

해외사이트 주문 관련 문의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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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10만원 넘게 구입하고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세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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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기준은 상품의 과세가격, 즉 상품 가격과 함께 배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개 150달러(CAD 또는 USD 등 통화에 따라 기준 다름) 이상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대상이 되며, 한국으로 수입 시 세관에서는 상품의 전체 과세가격이 18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세(10%)와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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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과 여부는 상품명, 가격, 세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10만원 상당의 상품에 배송비를 더한다면 18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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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부가세 납부 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관 수입신고서 또는 납부서(영수증)가 필요하며, 간이통관 신고 후 납부한 경우 세관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수증이 필요하면, 세관에 납부서 또는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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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해서 18만원이 넘는 경우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세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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