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49

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데 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어서 신체검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는 직장인인 신분이긴해서..

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어서 신체검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는 직장인인 신분이긴해서.. 1년마다 한번씩 진행하는 신체검사는 별개로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 중이시군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설렘도 크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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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건강검진(국내에서 직장인으로 매년 받는 일반 건강검진) 과 캐나다 비자용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 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워킹홀리데이용 신체검사를 받으셨다면,

비자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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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사항은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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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진행한 신체검사(IMM 지정병원 검사)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시 필요한 공식 신체검사로, 이민·취업·유학 목적 모두 동일하게 캐나다 정부 시스템에 업로드됩니다.

→ 유효기간은 통상 12개월(1년) 입니다. 즉,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입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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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직장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는 국내 법상 사업장의 정기 건강검진으로, 해외 체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 재직 중이면 근로자 신분으로서 매년 받아야 하지만, 캐나다로 출국해 휴직 또는 퇴사 상태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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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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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워홀용 신체검사를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완료했다면, 비자 목적 신체검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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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검진은 회사 재직 중이라면 국내 법규상 별도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외 출국 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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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캐나다 비자와 직장 건강검진은 서로 독립된 절차이며, 워킹홀리데이 출국을 위한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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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시작,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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