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46

주거급여는 놀고먹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으로 단독주택 무보증방 30/50만원짜리 살고있는데 소득이 없고 직업도

만 30세 이상으로 단독주택 무보증방 30/50만원짜리 살고있는데 소득이 없고 직업도 없을 경우신청 심사 대상이 되나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쭉 직업은 없을 것이고 가금 주식수익율이랑 부업정도로 연명하는 중입니다부업은 일이 있다없다해서 소득은 안잡히고 현찰로 몇만원씩 일 있을대만 하면서 소득이 생기고 대부분 안생김니다.이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 신청인 및 가구원 등 모든 재산(금융포함), 자동차

주거지(자가, 전/월세) 등의 매매가, 월세, 보증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금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

해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사이에 놓였을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등으로

분류하여 선정되는 것이기에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

다만, 현재 어떠한 사유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예외적)은

가능하오니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팀 또는 군, 구청 자립지원과

등에 문의가 먼저이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 유무는

확인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