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궁금합니다. 학생이 초등때부터 농어촌 부모.자녀 모두 거주해서 농어촌 자격이 된다는데요.지금 내신때문에
학생이 초등때부터 농어촌 부모.자녀 모두 거주해서 농어촌 자격이 된다는데요.지금 내신때문에 자퇴하고 내년에 1학년으로 재입학 하려해요.그런데 현재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면 농어촌자격이 박탈된다고 자퇴를 하지말라고 했대요.제가 찾아보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네요ㅠ자퇴 후 입학할 학교도 읍면지역 학교라고 해요.심지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친구둘의 말도 다르네요ㅠ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