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2

교통사고 탑승자 피해보상 약 2주전 일 때문에 ktx로 지방에 방문했고,거래처에서 역으로 픽업오셔서 목적지로

약 2주전 일 때문에 ktx로 지방에 방문했고,거래처에서 역으로 픽업오셔서 목적지로 향하던 중교통사고가 났습니다.장소는 황색등만 깜빡거리는 사거리,저희 차 기준 좌회전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차량이저희 운전석과 뒷좌석 정 중앙을 들이받았습니다.저는 당시 사고로 귀도 안 들리고 몸을 가눌수 없어바로 실려가는 바람에 현장 상황도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으며,운전자와도 초면이고 인사밖에 나누지 않은 사이입니다.뒤늦게 사건에 대해 물어 전해들은 바로는저희차량이나 상대차량이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저만 크게 다친 듯 합니다.현재 과실이 6:4로 제가 탑승한 차량이 6이라고 합니다.그렇기때문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라 하는데사고 2주가 지난 지금도 몸을 못가누고 있는데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는병원 정책 상 골절 없을시입원이 일주일 밖에 불가능하다하여 퇴원당했고일도 못하며 집에 누워만 있다가통원치료 다녀와서 또 다시 누워만 있습니다.처음 입원 당시에는 정밀 검사는 사고 10일 후 검사가 가능하다하였는데 검사도 받기 전 퇴원 당했고,현재 통원치료중인 병원에선 통원시작한 시점부터 14일 후 부터 검사 하자고 합니다.원인도 모르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큰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사고 처리 진행 상황까지 들으니 더 큰 스트레스로 오네요.1. 탑승자는 가해자 피해자 운전자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합의 형태를 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방에서 난 사고인데 그 곳으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중이기때문에 왕복 8시간이 걸리는지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운전자 임의로 강제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 독립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현재 6:4 과실비율에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3. 그 외 저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사고 트라우마도, 사건 자체도, 몸도.. 게다가 교통사고에 대해 무지합니다. 무엇이든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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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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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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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으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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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합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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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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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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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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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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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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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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